"악법" "참담" TK통합 특별법 비판 쏟아지자, 수습 나선 대구경북
대구시와 경상북도 "근로조건 침해 의도 아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뀔 것"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 입법 심사 과정에서 삭제나 조정토록 하겠다"며 "현행법보다 미흡하거나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도 "법안을 만들 때 당초 투자유치 등을 생각하고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빠지거나 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