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6살 딸 추행하고, 12살 아들 앞에선 음란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12 개
조회: 1205
2026-02-10 15:19:33

A씨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여름, 침대에 엎드려 있는 딸 B양의 하의를 벗긴 뒤 뒤에서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이듬해 봄과 가을에도 반복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C군에 대한 범행이었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놓고, 당시 12세였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위행위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아버지의 끔찍한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친부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형사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공탁·지급하며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또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ㅅㅂ;;;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