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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삼성직원 1명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단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단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https://v.daum.net/v/20260211161725892
아이고 참 무서워서 다신 유출못하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