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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 관세는 이미 끝남

단호한단호박
댓글: 10 개
조회: 4161
2026-02-21 21:56:26


상호관세가 아닌 보복관세는 한정적기간동안
피해상황을 판단후 적용가능함

122조는 실관세 전 위급사항때 법안발의전
150일동안 임시로 발효가능한데 150일 지나서
또 발효?? 무조건 소송당함.

슈퍼301조는 더심함
발효하려면 해당국가의 불합리한 방법때문에
미국내 피해상황이 심각할때 발효가능한데
그거 조사만 몇년걸림.
그냥 대충 10%?? 이러다가는 무조건 소송당함

당연히 트럼프 임기중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지만 트럼프 대가리 짤리면
다 토해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Lv83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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