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가 아닌 보복관세는 한정적기간동안
피해상황을 판단후 적용가능함
122조는 실관세 전 위급사항때 법안발의전
150일동안 임시로 발효가능한데 150일 지나서
또 발효?? 무조건 소송당함.
슈퍼301조는 더심함
발효하려면 해당국가의 불합리한 방법때문에
미국내 피해상황이 심각할때 발효가능한데
그거 조사만 몇년걸림.
그냥 대충 10%?? 이러다가는 무조건 소송당함
당연히 트럼프 임기중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지만 트럼프 대가리 짤리면
다 토해내야함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