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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8121?sid=102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문에서 주민과 길고양이 보호자 간 갈등이 빈번한 급식소 설치에 대해 ‘본인 소유지가 아닌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식소를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만들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는 무단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은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도 발생한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를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거쳐 철거해야 한다.
캣맘 문제가 이 정도로 큰 생태적, 사회적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지요. 😑
뭔 하나마나 한 소리이고 가이드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공화국 자연보호 및 국립공원 총국 이스탄불 제1지역본부는 2025년 11월 20일 공식 서한을 통해 이스탄불 시의 지자체들에게 길거리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공급을 금지하고, 유기 동물 보호소를 건립하며, 길거리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소로 이송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길거리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해충 및 설치류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 , 환경 및 생태적 위험을 줄이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교육 기관, 병원, 종교 시설, 공원 및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 급식소 이외의 먹이주기는 금지되며,
특히 교육기관, 병원, 종교 시설, 공원 및 놀이터 등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
권고안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따위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급식 행위의 근거가 되는 TNR(중성화 후 방사)가
개체수 조절에 아무 효과가 없는 무쓸모 정책인 한
먹이주기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