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날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했으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유선, SMS,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데,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실제로 모 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담보부족금액(201만 2243원) 대비 반대매매 금액(3090만 1500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산식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된다”고 설명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빚내서 하지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