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보정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려면 반드시 '보정됨'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법이 있음
만약 보정됨 표시 없이 보정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면 벌금에 징역형이라고 함
이유는 과도한 보정이 청소년들에게 비현질적인 미적 기준을 확산시켜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함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전문가 인벤러
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