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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방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 부여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13 개
조회: 1179
2026-03-23 17:26:17



대상: 국가직 9급 공채,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순경, 소방사 공채

자격: 지방 15년 이상 거주자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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