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14일이다. 이때는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통해 전 장인·처남이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