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경찰은 김 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유가족 요청과 추가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 씨와 또 다른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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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