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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경찰, ‘프리미엄 계정’ 활용 포착·조직적 배후 수사 중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2 개
조회: 892
추천: 1
2026-04-07 16:01:03

경찰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동 전쟁 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허위 주장이 퍼졌다. 산업부·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 게시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이 같은 주장을 편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 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생산(게시)·공유(재게시)하는 계정들이 다수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 중 조회 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도 X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 정보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재게시(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 다수 계정을 만들어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으로 수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런 허위 글 게시가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은 현재 유튜버뿐 아니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계정들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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