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의사·교수 광고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가상인물’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로 만든 가상인물 광고에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내고,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광고에서 AI 가상인물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를 의무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