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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4 개
조회: 2292
추천: 1
2026-04-10 08:55:46

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해 10여 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성폭력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성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 진술과 달리 그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인 21일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가개(가게)’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8일 검찰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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