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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육아휴직 잘 알고 쓰세요

무간도
댓글: 15 개
조회: 2252
추천: 1
2026-05-12 16:28:35


사례:
애둘인데 외벌이로 월 300벌었습니다. 애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첨으로 육아휴직 썼습니다. 그런데 월300벌던 아빠는 첫달 육아휴직급여로 17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야간,연장수당은 제외, 기본급+식대만 인정. 설,추석 두번 항상 받던 명절상여는 매월 분할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 알고봤더니 야간근무가 고정으로 많은 업무라 야간수당 비중이 큰것이 발목잡은꼴. 결국 매월 나갈 생활비가 부족해지니 알바를 뛰게됨. 그것도 제약이 있어 일거리 구하기 쉽지 않으니 야금야금 소액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하게됨.
여기서 드는 의문, 이럴걸 몰랐나? 육휴전 회사 담당에게 문의했을때 주간근무자 기준으로만 알고 월250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다고 안내함. 육휴들어가서 저렇게 되니 대타도 이미 구했고 원래대로 돌리기 힘들게 되버림..

결론:
퇴직금처럼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게 아님. 통상임금 기준, 고정적으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간근무와 차이가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인정금액을 꼼꼼하게 체크해야함.


추가,
동일업무
주간근무자 월300(기본급+식대)
야간근무자 월300(기본급+야간수당+식대)

동일업무 동일월급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주간근무자는 월250(최고상한)
야간근무자는 월170

내 이야기 아님..
근데 평균임금으로 왜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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