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다른 남고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남고생은 길을 가다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2/0003444912?ntype=RANKING
초 인벤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