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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이콘 부엔까미노
댓글: 7 개
조회: 2160
추천: 12
2026-05-18 09:18: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소리하면 걍 신고가 답

인벤러

Lv87 부엔까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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