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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제 위안부 모욕하면 뒤집니다.

내안에퍼플
댓글: 3 개
조회: 1444
추천: 9
2026-06-13 03:42:09


AI에게 물어본 법안 내용 정리(틀릴 수 있음. 크로스체크 필)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어제(6/11)부터 시행됨

  •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 기존엔 명예훼손죄로만 처벌 가능했는데 별도 처벌 근거 생김 (벌금 상한 5배↑)
  • 신문·방송·인터넷·전시·토론회·기자회견 등 유포 경로 거의 다 포함
  • 단,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은 처벌 제외 (표현의 자유 장치)
  •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둘러쌌던 경찰 바리케이드도 6년 만에 철거
  • 전국 소녀상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핵심 팩트

  1. 시행일: 정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의·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률 공포일인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음) NgonewsInsight
  2. 처벌 신설: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erald Corp
  3. 유포 경로 범위: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Ngonews
  4. 기존 대비 강화: 기존에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으로 별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것입니다. Herald CorpHerald Corp
  5. 표현·학문 자유 보장: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gonews
  6. 소녀상 보호 강화: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난해 10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NgonewsNgonews
  7.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5년 11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2020년 위안부 반대단체 집회 때 훼손 우려로 설치됐던 것)


https://www.youtube.com/watch?v=Q8sXj8SgSL8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제 좀 조용해질런지

Lv73 내안에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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