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A씨는 가세연 기자회견이 열리기 약 한 달 전 김수현 소속사에 먼저 접근했다. 이때 A씨가 내민 녹취에는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김수현과 교제) 미성년자 때 아니죠"라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반면 가세연에 넘긴 녹취는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받는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용의 파일을 건넸다. A씨는 소속사 측에 "선수끼리 얼굴 볼 필요 없다. 돈 받으면 끝이다", "무료로 한 번 회사에서 광고 한 번 찍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A씨가 연예 전문 크리에이터 등 여러 경로에도 음성을 유포, "내용이 제각각인 녹취 파일이 총 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진본일 수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