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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돈 70만원에 ‘보복 대행’…남의 집 문에 래커칠한 20대 집행유예

빈센트멧젠
댓글: 9 개
조회: 1164
2026-06-29 17:40:29
돈 70만원에 ‘보복 대행’…남의 집 문에 래커칠한 2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은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대가 7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A씨는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아파트 현관문과 복도에 빨간색 래커·접착제를 뿌리고 허위 비방 전단 100장을 살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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