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4.10%의 반덤핑 관세 를 부과했지만, 올해 1~4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오히려 15% 증가했다.
이는 보세구역 을 통한 관세 예외 구조 때문으로, 수출용 원재료로 반입되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소나 보세공장에서 중국산 후판·열연을 들여와 가공 후 수출하면 국내 유통으로 보지 않아 관세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열연강판 의 경우 여러 업체 물량이 보세공장에서 섞여 실제 수출용인지 국내 유통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