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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4423?sid=102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뒤 총 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대상은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고양이 사료를 땅에 일부러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0g에서 1㎏ 정도의 사료를 도로에 뿌렸다고 한다.
어째 적발된 건 다 고양이 사료 뿌리는 사람들..
다만 서울시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위해 금지구역 확대나 단속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 통과되자 한국동물보호단체 연합은 “이번 법안은 ‘동물 증오’와 ‘동물 혐오’를 확산하여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일각에서 혐오 조장 어쩌고 하며 난리입니다만,
이처럼 저들은 밥 주지 말라는 것조차
동물혐오고 혐오 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
고양이만 해도 색동목도리로 사냥 성공률 낮추자는 것도 혐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고양이를 섬에서 반출하자는 것도 혐오..

저런 단체의 반대는 제발 좀 무시하길 바랍니다.
뭐가 무서워서 조심스럽다는 건지 원..

https://www.ktv.jp/news/articles/?id=27050
전국 첫 동물 먹이주기로 검찰 송치(서류 송검)
“민폐 먹이주기”… 전국 최초 서류송검에도 ‘끝없는 숨바꼭질’
집 안 부지까지 먹이가 뿌려져… “악질적 먹이주기”는 최대 50만 엔 벌금 가능성도
민폐성 동물급여행위를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합니다.
우리는 과태료 처분이지만 저기서는 형사처벌되는 범죄인 것이죠.
보통은 지자체의 계도, 금지 명령으로 끝납니다만
얼마 전에 첫 검찰 송치 사례도 나왔습니다. 👏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해야생동물에게 한정되고
금지 지역도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제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급여 대상 동물 종도, 금지 지역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의 생떼는 좀 무시하고 강력 단속하고
금지 구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하기 바랍니다.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입법해야 하겠구요. 😎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