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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모 앞 타인에게 욕설…대법 "전파 가능성 낮아 모욕죄 안 돼"

빈센트멧젠
댓글: 4 개
조회: 3092
2026-07-10 07:26:13


대법원 3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다툼 중 이웃 아들 B군(15)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부모만 함께 있었습니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1·2심은 현장 인물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점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부친과 A씨 부모뿐이었고, 외부 전파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욕설을 그대로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v59 빈센트멧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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