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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위도 할수 있는게 없군요.

아이콘 魔羅
댓글: 11 개
조회: 2106
2026-07-27 15:42:18
지난 도미 사건에 대한처리 건입니다.

4월 29일 네이버 스토어로부터 택배비포함 72,900원에 [참돔 2kg 한마리 마쓰까와 통필렛]을 구입.
4월 30일 머리와 뼈를 포함하여 배송요청했으나 머리와 뼈를 받지 못했으며 상담을 하니 요청은 있으나 물건이 안간거 같다며 상담을 종료.
머리와 뼈를 택배나 퀵으로 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휴라 못보내고 다음에 구입하면 2개 주겠다며 상담을 지속 종료.
환불을 신청한다고하니 머리와 뼈는 필수 동봉구성이 아니라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거절

네이버와 상담을 통해 반품신청을 걸어도 네이버 답장을 받지 못한채로 반품거절처리
네이버와 재상담을 통해 반품신청이 다시걸려도 답장을 받지 못한채로 반복적인 반품거절

네이버분쟁조정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리와 뼈를 주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도움줄 수 없다라고 답변.
페이지가 수정된거다 라고 했으나 네이버는 수정이 안되었다고 답변.

1차 소비자보호원 센터접수 > 환불 불가
2차 소보원. 판매자가 강경하게 거절하고 있어 환불불가.
소보원에서는 페이지 내용을 수정한게 불공정한 약관이 들어간거라 공정위에 신고하라하여 신고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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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3개월째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는거 이제 버리긴해야겠네요.
네이버는 판매자가 완강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는 회사입니다.
소보원도 만능은 아니란 이야기죠.
저는 이사건 접수된 이후 네이버 스토어를 쓰지 않고있습니다.

필렛만이 필요했다면 필렛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한마리]란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살 이유가 없죠.




일반적인 참돔머리와 뼈에 붙어 있는 살..
저 사건 이후 다른곳에서 구입 후 찍은 사진임.



Lv92 魔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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