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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 업데이트하니 주행거리계 초기화.
센터들어갔다오니 또 초기화.
참고로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당연히 게기판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파손되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임의변경 불가입니다.
임의로 변경한경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입니다.
옆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