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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개정에 관한 이야기

아이콘 마검귀
댓글: 4 개
조회: 731
2026-07-30 21:52:38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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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국회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끄럽지만

헌법 128조 2항으로 인해 그런 시도는 무력화 시켜놨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저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퇴임 후 재도전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ㅎㅎ 그런게 먹힐지는 의문

아마 국회의장도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 이라는 모호한 말을 했으리라 본다.

중임제, 혹은 연임제가 자리잡는 다면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지만

개헌 당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한

1회용 방어막 같은 조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개헌안은 특별할게 없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4년연임제와 총리 국회 추천이 있다

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 국회 인준 방식이라면

국회가 추천한 인사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후가 바뀐

방식인데 여소야대 정국일때 총리에 야당 인사가 오면

불편한 동거가 될 여지가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총리에게 장관 임명권을 주게되면 

의원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가는것이고






이번 제헌절때 개헌안을 꺼낸 정대철 헌정회장이 

과거 묘한 말을 한적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개헌 구상에

연성헌법과 책임총리제가 있다는것

허나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연성헌법은 개헌 과정을 좀 유연하게 바꿔

국민투표는 생략하고

국회의원 찬성표는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이자는것 이고

책임총리제는 

단순 국회의 총리 추천을 넘어

국회에서 책임지고 총리를 앉히는것이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의 형태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형태로 ..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계엄이나 하다 탄핵되는 마당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문제 의식은 공감하나

막상 책임총리제 + 연성헌법 조합은

내각제로 손쉽게 갈수있는 지름길로 보여서

대다수 국민들은 꺼리지 않을지..




그럼 분산된 대통령 권력은 누가 가져야하냐

당연히 국회가 행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논리엔

또 맞는말이라 더더욱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다.

Lv83 마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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