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종장교는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군종목사(개신교)와 군종승려(불교)는 각각
신학대학과 불교대학 재학하는
'미필' 2학년 남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이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해 성직 취득 후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천주교는 다르다
군종신부는 대부분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예비역 사제들 중에서만 선발한다
즉 군종신부는 모두 '한군두'다
가톨릭 신학생들은 2학년에 전원 입대하며
5~6급을 받은 학생은 군복무 기간 만큼
오지 봉사활동에 투입되며 병역을 대신한다
사실 천주교도 예전에는
군종장교를 희망하는 신학생을 미리 추려서
입대를 연기해주고 사제품을 받은 뒤 임관하는
'군종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현대 대한민국 천주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 분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1984년
군종후보생 이거 특혜 아니냐?
특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특혜 맞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무에서
신학생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실제로 한 말)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제들 병역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는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생 때 다녀와야지
신학생들 2학년 마치면 입대하고
혹여 신검 탈락한 학생들은
군 복무에 준하는 난이도와 기간의
봉사로 대체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군종신부는 병사 신분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군종'장교'인데
그리고 사제품도 안 받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군종사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
그렇다면 군종신부는...
제대하고 정식 서품받은 신부들이
장교로 한 번 더 가야지
????
참고로 가톨릭은 성직자의 군 입대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썩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군 복무가 성직자 신분에 '덜'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법적인 혜택이나 면제권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며
이를 교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 289조 2항>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기경님의 지시는 교회법을 어기는게 아닙니까
역시 기존대로 하는 것이.. ㅎㅎ
자네 글은 끝까지 봐야지
뒷 부분도 마저 읽어보게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ㅋㅋ
이렇게 군종신부들은 모두들 '한군두'가 돼
오늘도 군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고생하시는 군종신부님들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