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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탕 수건 꽁짜, 여탕은 500원' 관행에 인권위 "차별" 시정권고

빈센트멧젠
댓글: 30 개
조회: 2044
2026-08-13 19:09:53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욕탕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남성에게는 무료인데 여성에게만 유료로 제공되는 현장을 발견하고 진정을 냈다.
목욕탕 측은 수건 분실로 인한 영업 손실 방지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역 27개 업소 중 22곳이 여성에게만 평균 500원의 수건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여성 전체에게 비용으로 전가하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증금 부과나 공용 비누 비치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일괄 비용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시정을 권고하고 지자체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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