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일단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3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구속도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런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로남불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비난받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외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1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면허정지가 나온다”며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벌금처벌 당연히 받지만 약간 재미있는 게 경찰이 그 사람 차를 뺏고 그 사람을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준다고 한다. 집까지 걸어가라(고 한다). 술 깨는 의미라기보다는 처벌의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뺏는다고 한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뺏어서 아예 팔아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른데 미네소타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쇠창살 무늬, 줄무늬가 보통 우리가 감옥을 상징하지 않나? 그런 감옥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아예 부착하고 다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특히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의제민주주의의 가장 상징 아닌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중한 무게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특권만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 본인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