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치기현 모카소방서 하가분서에서 근무하던 26세 남성 소방관은 2016년 4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성인영상에 50차례 이상 출연하고 총 90만엔(약 8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동료 소방관이 성인영상 샘플을 보던 중 영상 속 남성의 체격과 행동이 동료와 비슷하다고 의심하면서 이중생활이 발각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무허가 겸업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고, 해당 소방관은 징계 당일 자진 퇴직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2024년 사이타마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고시가야시 소방국 소속 26세 소방부사장은 2022년 12월부터 휴일을 이용해 성인영상 촬영에 5차례 참여하고
약 25만엔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차량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친구의 권유로 촬영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공무원 신뢰를 훼손하고 허가 없이 부업을 한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른불을 끄러가셨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