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증거 수집 및 삭제를 하는 '능동적 방어제도(합법적 해킹)'를 도입한다.
주요 거점 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FBI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 및 계좌 거래 정지 등을 통해 운영 자금줄을 차단한다.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고 긴급 접속차단 제도도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 삭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건수가 다시 증가세이고 해외 서버 사이트의 삭제 불응률도 높아졌다.
기존 접속 차단 방식만으로는 피해 보호가 어려워 처벌과 수사 강화를 결정한 것이다.
당국은 불법사이트 구조를 무력화하여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