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 117만건이 담긴 CD와 외장하드가 유출됐다. 이런 사실을 댱국에 제대로 신고·통지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공기관에 부과된 역대 과징금 중에선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파일로 변환하는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외주를 맡겼다. 수탁업체는 전산화한 자료를 외장하드와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에 담아 보장원에 납품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점검을 하던 과정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외장하드·USB메모리·CD 등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보장원이 이들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했는데,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보조저장매체에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출 시점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CD 1장이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입양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114만건이 유출됐다. 또 외장하드 1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일시·장소 등 개인정보 약 3만건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유출 규모는 117만건을 넘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보장원이 72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공유하는 등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보장원은 입앙인과 예비입양인을 위한 입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순차 개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중 신청 일련번호가 동일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간 서류가 전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저장매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장원에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또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525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처벌 수준이 관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