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지난 7월 2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수사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