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친구 업체와 짜고 시 예산 84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징역 2년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6 개
조회: 2056
추천: 1
2026-09-10 14:24:05



친구가 운영하는 물품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구매 서류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시 예산을 빼돌린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실제로는 사무용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시 예산을 B씨 업체에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843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 업체에서 물품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해 거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평소 해외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이뤄지던 2019년 3월 경남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예산 집행 내역을 축소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횡령을 한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며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점과 시에 5천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908191607825




전문가 인벤러

Lv77 불타는궁딩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