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불평등 논란 합의를 알아보자
1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자로 1기당 1억7500만 달러
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2
한국 원전 수출 시
원자로 1기당 6억5000만 달러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과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
기술사용료까지 합치면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몫은 총 8억2500만 달러
약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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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본 유효기간은 50년
그런데 50년이 지나도 양측이 계약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됨
즉 웨스팅하우스가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장기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조
4
한국이 독자적으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정해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체코를 제외한 EU 가입국
이 지역들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측 시장으로 분류
반대로 한수원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UAE
튀르키예
요르단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남미 일부 국가 등으로 제한
세계 주요 원전 시장 상당수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략할 수 없게 된 셈
5
더 큰 문제는 미래 원전 기술
한국이 앞으로 독자 기술로 신형 원전이나 SMR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려 해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함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소재 제3기관을 통해 기술 자립 여부를 다시 검증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즉 현재 원전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6
한국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할 경우
한전과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필요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을 보유하거나 제공받지 못하게 됨
또 해당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정리하면
한국은 원전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 지급
웨스팅하우스에 대규모 일감 제공
세계 주요 원전 시장에서 독자 수주 제한
미래 독자 원전 기술까지 기술 자립 검증
기본 계약기간 50년
종료 합의 없으면 5년씩 자동 연장
한국 측 귀책으로 계약이 깨지면 기술실시권 문제까지 발생
한국이 원전을 많이 수출할수록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료와 일감을 확보하고
자기 시장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
반면 한국은 돈을 내면서도 수출시장과 기술 자율성에 장기간 제약을 받음
ㅅㅂ잘 됐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