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공소청법(박은정), 중수청법(황운하), 수사절차법(차규근), 형소법개정안(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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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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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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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 검찰개혁 4법 발의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공소청법(김용민), 중수청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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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정청래 당대표 당선
-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김용민, 박은정, 민형배 등 법사위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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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초 - 행안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 정청래 추석 전 정보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9월 말 - 정부조직개편안 입법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유예기간 1년
10월 - 여당의 입법속도에 놀란 김민석 총리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정부에서 다시 내겠다며
검찰개혁 추진단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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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정성호 법무부장관 -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법무부장관이 이상하다는 반응과 함께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결론
26년 1월 - 검찰개혁 TF에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우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이재명정부의 검사는 다릅니다 발언에 빈축
-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 -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 발표 후 논란
- 대표적 논란
- 중수청법 44조 -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거나 수사할 경우
이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첩에 응해야 한다.
- 중수청법 45조 -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시작 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협력할 수 있다.
위 두 조항만 보더라도 이름만 바뀐 검찰의 권력과 다를 바 없기에 법사위원들은 반발했고
3월 17일 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짐.
정부측 인사(조상호)들은 아직 논의 시작도 안한 형소법개정안의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하며 물타기를 시전함.
추미애 외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이언주 외 뉴박 의원들은 총리실에서 나온 법안이 당론이니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
정청래 당대표 - 물 밑에서 조용히 협상중이니 지지자분들은 기다려 달라 발언
이 와중에 대통령은 SNS로 - 외과시술 개혁, 썩은 부분만 도려내야, 구성원 전체가 잘못은 아니야
등의 발언으로 1차 흑화하는 지지자들이 나옴
3월 17일 - 정청래 당대포 - 당정청 협의안에서 청와대에서 그간 논란인 조항들을 수정하고 대표 논란인 중수청법 45조를 삭제했다 발표하며 논란 일단락.
19일 20일 - 국회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차례로 통과 되며 검찰은 사실상 폐지

중수청법 통과 후 김용민의원 노란넥타이가 인상깊었던..
총리실 검찰개혁 TF - 마지막 남은 형소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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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 지방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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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 총리실 검찰개혁 TF가 형소법 개정안 전당대회 이 후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 할 것이라는 관 측에 민주당은 반발하며 29일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 시키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 되며 아무 탈 없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9월 - 초대 중수청장에 친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지목, 공소청 시행령으로 공소청에 수사관을 남기는 등
아직도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고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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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뉴세력과 갈등을 포함해서 자세히 쓰고 싶었으나
다른분들도 다 아는 좋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갑자기 귀찮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녁시간에 밥먹으라는 마누라 원성에 급하게 줄입니다 ㅋㅋ
개인의 기억에 의존에 쓴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빠뜨린 내용도 있습니다
댓글로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것습니다
그럼 전 저녁먹으러~
다들 맛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