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자
내란주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1심
박안수 - 징역 10년
-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봉쇄 지시한 점 유죄. 다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하진 않음.
곽종근 - 징역 9년
-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 투입, 시설 점거,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한 점 유죄. 다만 형의 양정에서 수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
이진우 - 징역 15년
- 윤석열, 김용현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며 정치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판단.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화로 하달한 점이 사실이라고 판단함.
여인형 - 징역 18년
-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석열과 김용현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판단.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준비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
문상호 - 징역 12년
-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포됐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고, 선관위 직원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해 신문하거나 서버 점검을 위해 선관위를 통제하고 압수수색 할 경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공통 양형사유
-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불가
-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
-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이용
-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관은 불명예스러운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됨.
- 군에 깊은 손상을 남겼고,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
+ 불구속 상태였던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은 1심 법정구속이 되면서 보석은 자연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