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접수된 물건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이다. 이번 절차는 김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등기부에는 신한은행 근저당(2020년 약 33억 9,600만 원, 2024년 3억 6,000만 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세의 지분 가압류(20억 원),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압류(2건, 약 23억 7,000만 원) 등 선순위 채권이 앞서 등재돼 있으며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해당 아파트는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세의 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김 씨의 범죄수익이 최소 1억 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 김새론과의 교제 시점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 교제가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씨와 유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고소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검찰에 기록을 넘겼으며, 검찰의 추가 조치 없이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후 해외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은 국내 시상식 무대에도 모습을 보이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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