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던 권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든건 해외 재산에 대한 과세 당국의 끈질긴 추적 때문이었다. 권 회장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활동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세정 외교를 통해 해외 과세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게 결정적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등과 징수 공조 실무협약(MOU)를 체결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징수 공조가 가능한 국가는 77개로 늘었다.
또 임광현 국세청장은 권 회장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적국(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을 직접 공략했다.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에게 친전을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났을 때는 못 먹는 술까지 마셔가며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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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권 회장은 마음을 돌려 경제 활동을 통해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00억원은 현금으로 우선 납부했고, 담보로 선박 5척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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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권 회장이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게 바람직할 수 있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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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재산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납 금액을 초과하는 값어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