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를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에 앞서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 일대는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교통 거점이지만 집단 음주, 구걸, 고성방가, 폭행이 상습화되면서 시민들이 피하는 곳이 됐다. 광장 이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96.4%가 지정에 찬성했다. 역사 내 실내 음식점,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 출입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광장이 중구와 용산구 경계에 걸쳐 있어 주취자가 옆 자치구로 옮겨 단속을 피하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두 구가 광장 전체를 함께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3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기사는 중구·용산구·코레일·서울경찰청의 협력 관리 모델이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