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B씨의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하는 수법으로 3,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A씨는 2023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가 잠적하면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내용을 공고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