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도내 학교와 유치원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A 씨가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190여 곳에서
돼지고기 앞다릿살을 주문받고 가격이 저렴한 뒷다릿살을 섞어 판매한 혐의다.
A 씨가 6년간 납품한 돼지고기 81톤 가운데 18톤이 뒷다릿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0억 원 상당이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ttps://www.news1.kr/local/jeju/6326944
전문가 인벤러
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