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지시와 보고 내용을 접한 만큼 당시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두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허허... ...
욕 밖에 안 나오네.
이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