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40대 주부 '무고죄' 집행유예

아이콘 입사
댓글: 5 개
조회: 475
2026-11-05 20:35:02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호텔에서 나온 뒤 B 씨와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 닷새 뒤에는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같은 달 19일 B 씨와 만나 서로 껴안고 입맞춤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340117#_across





초 인벤인

Lv94 입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