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통하지 않자 일상적인 괴롭힘과 배제가 시작됐고 조합원들을 주요 의사소통 창구에서 제외하고 업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불이익조차 다반사였습니다. 급기야 인스타그램에는 '카라노조 팩트체크'라는 정체불명의 계정이 등장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와 징계 내역을 상세히 올리며 조롱했습니다. 훗날 조사 결과 이 계정의 운영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인정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카라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폭언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청 사건 중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 내부의 괴롭힘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측은 노조를 무력화하려 어용 노조를 신설했다가, 이 역시 사측이 주도한 불법 노조임이 탄로나 설립이 취소되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내부 간부가 10년 동안 구조동물 40여 마리를 상습 폭행해 온 사실을 노조가 폭로했을 때조차, 대표는 "슬리퍼로 훈육 차원에서 몇 번 친 것"이라며 가해자를 감싸고 현장에 복직시켰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독단적 구조가 결국 동물에 대한 또 다른 방임과 학대로 귀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