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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4000원 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 주기 평등 짜 맞췄나?”고 비난했다.
- 원본 일부 발췌-
http://news.donga.com/3/all/20170119/82469054/2
발작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