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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성단체가 정부 개헌안에 지1랄하는 이유

아이콘 나하도르
댓글: 29 개
조회: 6201
2018-03-21 16:58:18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


여성을 헌법 개정의 동등한 주체로! 

지난 헌정사에 여성은 전무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항상 모두 남성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저임금 생산노동과 무급의 돌봄노동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국가를 대신하여 복지를 제공해왔으며,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 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17%에 불과하고,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빈곤율도 기준 47.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강력범죄 피해 여성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열기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여성의 절규이다. 


평등권과 기본권을 개헌의 주요 의제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점점 심화되었으며, 정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해왔다. 제10차 개헌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위의 평등권 조항이 실질적인 평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금까지 국가기구와 공공기관에 내재된 과도한 남성성을 시정한다. 
둘째,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 영역의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         범인 남녀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 
헌법은 미래를 위한 사회계약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이다. 따라서 87년 체제로부터,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최고법인 헌법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끊임없이 여과하여 새로 써나가는 과거 청산법이자 미래를 위한 교두보로서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정부 수립 70주년, 제헌 70주년이 되는 올해 2018년 제10차 개헌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제10차 개헌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과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과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의 사회계약을 다시 쓸 때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계약은 단순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반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헌법에 반영시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을 온전한 법적 주체로 승격시켜야 한다. 헌법 개정이 누적된 불평등을 일거에 해소할 리 만무하다. 그러나 한 정치공동체의 최고법이자 공동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는 헌법이 성차별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와 규범을 담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제거한다. 
하나.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하나.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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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소리를 씹음.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Q57HZ0ETvOE

개헌안 공식 발표할 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며 명시적으로 여성을 누락하고 (7:20)

그 외에 자신들이 원하던 어떤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젠더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무시한다고 지1랄 중.

Lv73 나하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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