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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캠핑장] 같은 일반음식점 신고 되나요?

다운데이
댓글: 4 개
조회: 3310
2015-05-17 03:38:40


다름이 아니라 캠핑장 + 음식점 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캠핑장 과 유사하게 꾸며놓은 고기집 이더군요.
소방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취약한게 ... ..

캠핑장 처럼 되어 있어서, 캠핑 (버너) 바로 뒷쪽에 그네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주의로 그네를 타다 넘어져, 상처를 꿔맸는데요.

여기서 음식점 (캠핑장 이라고 주장하는 주인) 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1] 여기는 캠핑장 이 컨셉인 음식점 이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 와 보호자 책임이다.
2] 음식점이기 때문에 비상약이나 밴드, 그리고 병원의 연락처가 없다.

위 두 가지 이유로 아이의 출혈이 심해져서, 결국 상처가 벌어져 수면마취 이후 봉합수술을 했는데요.
물론 저 두말이 틀린말일 순 없겠지만,
아이가 다쳤는데 방관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놀랬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다쳐서 근처 병원을 물어보기 위해 주인 아저씨를 불렀는데, 도망치시더군요 아래층으로 ... ... )


소방서에 물어보니, 해당 음식점이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 "컨셉" 으로 운영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소방법을 찾아봐서...
이 문제를 해당 음식점 을 운영하는 주인과 더불어, 과태료 까진 아니더라도 영업개선을 시키고 싶은데요.

Q1.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저는 해당 아이의 지인 (일행) 입니다.)
Q2. 신고절차 가 별도로 있다거나 양식이 있는지.

소방법을 조금 찾아보니 문제가 많은 캠핑 음식점인데 ...
버젓이 블로그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더군요.
몇몇 블로거 분에게 실제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대가성 포스팅을 진행했는지 쪽지로 물어보았습니다.) 
알아본 이후에, 이 부분도 과연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시설이 미흡한데 버젓이 성남에 운영되고 있다는게 내심 놀랐습니다.

다시한번 무물게에 불필요한 내용일듯 하지만...
인벤 분들 중에서는 소방법 이나 법률쪽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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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1 다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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