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플 (장문) 장애인도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299]
- 디아4 디아블로 4 패치 1.5.0 데이터마이닝 변경 사항(졸라김) [20]
- FCO 페미니스트 4인방.jpg [35]
- 차벤 친구가 차샀다고 자랑을 엄청합니다 [43]
- 걸그룹 EBS 지식채널e 장원영 [26]
- 차벤 아줌마, 거기 주차하면 되요? [9]
현재 홀서빙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 7일 하루 12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기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보장하는 최대수치를 받을경우
8시간분의 시급을 받을수 있는데
8*5580= 44640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더군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서 발생할거같은데
단기 근로계약서가 월 6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하여
하루 2시간 근무한거로 적고 계약서상의 임금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진 현금으로 준다고 하여
계약서상으론 하루 2시간 근무입니다.
이 계약서가 미심쩍어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했을때 하루 1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상의 시간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는거라서..
사과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