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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의 입법 표결과 정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이콘 컬렌드리지트
조회: 5481
2016-03-02 01:47:24
이번에 마국텔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누리당 국회 의석률이 과반수 이상인지라,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국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표결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쪽에 몰리면 그 안건은 채택이 안되고,
찬성쪽에 몰리면 통과되더라구요?

즉 우리나라 국정은 새누리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타 정당들이 조건 수정을 요청하여 서로의 합의 하에 조정되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정당간의 재토의를 하여 합의를 본 후에 법률 제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국회 의석률을 과반수 차지한 정당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득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궁금하더라구요.
조사해보니 우리나라는 단원제인 것에 비하여, 미국은 양원제 이더군요.

국회의원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 제정의 경우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인게,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 소속의원이 과반수더군요.



그렇다면 미국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공화당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 또는 반대함에 따라 법률 제정 분위기가 갈리게 되나요?

Lv72 컬렌드리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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