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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 11월 부터 2017년 7월 까지 조그마한 유통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구요..
근데 오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자가 왔는데
2010년 이전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고
2010년12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 100%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월급은 200만원정도 인데 나온 퇴직금이 1240여만원...
제가 알고 싶은건 5인미만은 4인 이하인거죠? 5인 이상이었으면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론 회사직원이4명이하인적이 없었거든요...
노동청가면 2010년 이전에 그회사 직원수를 알아 볼수 있나요?
신고 가능 한가요?
귀여운앙마01